본문 바로가기
정책 및 제도

[모르면 손해보지만 알면 돈이 되는 정보] 바뀌는 자동차보험, 어떻게 달라지나?

by 행복 선영TV(귀에 쏙쏙 돈이야기) 2021. 11. 6.
반응형

 

[바뀌는 자동차보험, 달라지는 내용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경상환자로 인해 발생하는 과잉진료등 줄줄새는 자동차보험의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들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가입하신분들 또는 가입예정이신분들 참고하시라고 2022년과 2023년에 바뀌는 자동차 보험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손해보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줄줄새는 자동차 보험, 과잉진료폐단 근절

자동차사고로 진료비를 지나치게 청구하는 꼼수 원천차단
경상환자가 장기간 병원치료자동차사고로 진료비를 지나치게 청구하는 꼼수 원천차단
경상환자가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는 경우
자동차 사고로 한방병원상급병실에 입원해 병원비를 무더기로 청구하는 사례급증

...2023년 시행
자동차 보험 제도개선으로 보험료 부담 낮추고,
생활속 보장을 강화해 국민권익보호확대
무사고경력 운전자에 대한 혜택을 중점적으로 높힘

1.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근절


(현재)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지급

-> (개정) 과실책임주의 원칙 적용해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부담(2023.1.1.)

1-11등급의 중상환자를 제외한
12-14등급 경상환자는 치료비(대인2) 중 본인과실부분은 본인 보험사가 처리
(치료비 보장이 어려울수 있는 보행자(이륜차, 자전거포함)는 제외)
 
-> 기존처럼 치료비 우선 전액지급후 본인과실부분 환수하는 방식으로 진행
 
-> 제도개선으로 5400억원의 과잉진료감소가 예상
 
-> 전국민 보험료 2-3만원 정도 절감
 

(현재) 사고발생시 진단서등 입증자료제출없이도 기간의 제한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능
 
(개정) 경상환자 장기치료시(4주경과시) 진단서도 의무화,
장기간 진료필요시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
 
-> 필요이상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중상환자(1-11등급)제외한 경상환자 대상
 
-> 4주까지는 진단서없이 보장가능
 
-> 4주 초과시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지급


(현재) 사고발생시 진단서등 입증자료제출없이도
기간의 제한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능
 
(개정) 경상환자 장기치료시(4주경과시) 진단서도 의무화,
         장기간 진료필요시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
 
-> 필요이상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중상환자(1-11등급)제외한 경상환자 대상
 
-> 4주까지는 진단서없이 보장가능
 
-> 4주 초과시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지급

2.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 (상급병실입원료, 한방진료수가등)

(현재) 건강보험(병실등급에 따라 30-100%환자부담)과 달리 병실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지급


(개정)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가능한 대안을 분석 검토해 진료수가 기준 개정할 예정
         (2022년안에 시행예정)



(현재)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첩약, 약침등 자동차 보험 수가기준이 불분명해 과잉진료유인 존재


(개정)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첩약, 약침등 한방진료주요항목의 현황을 분석하고 진료수가 기준개선방안 마련
         (2022년안에 시행예정)


3. 무사고경력등 혜택 높임

(배우자 무사고경력인정)
 
(현재)현재 부부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경력배우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 분리해
따로 가입하면 보험료부담이 증가한다.

-> 보험가입경력은 인정되지만, 무사고 경력은 인정하지 않아서
 
(개정) 보험가입경력과 마찬가지로 무사고기간도 최대 3년까지 동일하게 인정
 

4. 기타

(군인상실수익액보상현실화)
군인, 군복부예정자가 차사고로 사망시 상실수익액 늘임
 
(현행)군복부기간중 사망시 병사급여만을 상실소득액으로 인정함(월40만원기준)
군면제자 사망시에는 약 월 270만원기준으로 산정해 형평성문제 제기
 
(개정)군복무자나 예정자 사망시에도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도록 개선
기준상실수익액 산정총액은 8백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늘게됨
 


(차량낙하물사고 피해자 정부지원)

(현행) 고속도로 차량 낙하물로 인한사고 발생시 손해비용을 전적으로 피해자가 부담
(개정) 정부가 낙하물사고 피해자에게 보상예정(2022년)
하물로 인한사고 발생시 손해비용을 전적으로 피해자가 부담
(개정) 정부가 낙하물사고 피해자에게 보상예정(2022년)
(자동차보험 원가지수를 공표해 보험갱신시 가격변동요인을 소비자가 알수 있게 할 예정)
(마일리지 특약등 주행거리 정보는 보험개발원에 등록토록해 보험사 변경시에 추가정보를 제공하지않도록 할예정)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