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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제도

정부지원금! 3월29일까지 최대 100만원, 12월16일까지 최대 50만원 신청하세요~(가족돌봄휴가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by 행복 선영TV(귀에 쏙쏙 돈이야기) 2022.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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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3월29일까지 최대 100만원, 12월16일까지 최대 50만원 신청하세요~

(가족돌봄휴가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는 22년 3월 29일 오후6시까지 5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시고, 22년 12월 16일까지 코로나19로 무급 가족돌봄휴가 신청한 근로자들은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5차 고용안정지원금 

1) 대상 : 1-4차 지급때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고용, 프리랜서

2) 지급급액 : 최대 100만원

3) 자격요건 : 2021년 10-11월 중 소득 50만원이상, 2020년 연소득 5천만원이하

4) 비교조건 :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2021년 10월 또는 11월 또는

                  2019년 연소득 연평균소득 또는 2020년 연소득 연평균 소득에 비해 25%감소

5) 제외직종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6) 신청방법 

    - 온라인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오프라인 :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7) 제출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감소관련 증빙서류 

2.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금

 

1) 신청대상 : 코로나19에 의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2) 자격요건 : 코로나19에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등 가족이 감염됐거나,

                 휴원, 휴교 등으로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신청기간 : 22.3.21.-22.12.16.

4)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으로 신청

 

특수형태종사자, 프리랜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낸 근로자 분들은 대상요건이 되시면 신청하셔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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