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3월29일까지 최대 100만원, 12월16일까지 최대 50만원 신청하세요~
(가족돌봄휴가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는 22년 3월 29일 오후6시까지 5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시고, 22년 12월 16일까지 코로나19로 무급 가족돌봄휴가 신청한 근로자들은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5차 고용안정지원금
1) 대상 : 1-4차 지급때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고용, 프리랜서
2) 지급급액 : 최대 100만원
3) 자격요건 : 2021년 10-11월 중 소득 50만원이상, 2020년 연소득 5천만원이하
4) 비교조건 :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2021년 10월 또는 11월 또는
2019년 연소득 연평균소득 또는 2020년 연소득 연평균 소득에 비해 25%감소
5) 제외직종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6) 신청방법
- 온라인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오프라인 :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7) 제출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감소관련 증빙서류
2.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금
1) 신청대상 : 코로나19에 의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2) 자격요건 : 코로나19에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등 가족이 감염됐거나,
휴원, 휴교 등으로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신청기간 : 22.3.21.-22.12.16.
4)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으로 신청
특수형태종사자, 프리랜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낸 근로자 분들은 대상요건이 되시면 신청하셔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책 및 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속보 28일 추경 본회의불발!]소상공인 최대 1천만원, 택시 및 버스기사 2백만원, 저소득층 4인가구 기준 최대 1백만원등 각종 지원금 정리~ 추이 지켜보면서 신청하세요! (0) | 2022.05.29 |
---|---|
[집안일 고민끝!] 월14만원에 청소, 빨래, 요리등 집안일 다해준다~ (0) | 2022.05.19 |
[전국 지자체 재난지원금 포함한 각종 지원금 정리!] 4월부터 지자체 재난지원금! 1인당 30만원 신청하세요~ (0) | 2022.03.28 |
모르면 손해보는 지원금 최대 15만원 신청하세요~ (0) | 2022.03.20 |
[올해 달라지거나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정리] 자료제출없이 연말정산 신청가능! (0) | 2022.01.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