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및 제도

2021년 달라진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과 대상

행복 선영TV(귀에 쏙쏙 돈이야기) 2021. 4. 1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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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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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안내문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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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진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알아볼까요?

 

만75세미만이라는 연령제한이 생긴점과 만45세미만 대기업 근로자인 경우에 최근 3개월 월평균금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 점, 외국인 같은 경우에 체류자격 F-2/F-5/F-6/D-7/D-8/D-9이며 고용보헙이력이 있어야 된다는점, 특수형태근로자인 경우에도 최근 3개월간 월평균소득 세전 300만원 미만인 점들은 달라진 점들로 보이네요.

 

1. 지원대상

대상자 구분

계좌발급 세부요건
(카드발급 신청일 기준)

증빙서류

실업자

실업자

만 15세 이상 만 75세 미만 구직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제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대학(원)졸업예정자

마지막 2학기를 남기고 수료한 최종 학년
재학생

※ 방송대학·통신대학·사이버대학 재학생
(학년무관)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고3재학생

학교장이 승인한 비진학 예정 고교 3학년
재학생

재학증명서,
학교장추천서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로 추천받은
군 전역예정자

대상자 추천서
(제대군인지원센터)

외국인

체류자격 F-2/F-5/F-6/D-7/D-8/D-9이며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자

외국인등록증

근로자

우선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대규모기업

만45세이상

만 45세 이상 재직자

 

월300만원
미만

최근3개월간 월평균임금 세전 300만원 미만

급여명세서
(최근3개월)

기간제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근로계약서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파견대상 근로자

파견근로계약서

단시간근로자

1주 36시간 미만인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 제외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명시)

육아휴직자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장)

이직예정자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 이직예정인 근로자

퇴직예정증명서

무급휴직자

경영상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휴업 중인 근로자

무급휴직확인서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내 사업장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

발급신청일 이전 2개월 동안 일용근로내역일수 1개월간 10일 이상

 

고용보험미가입근로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재직 중인 근로자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

자영업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보험료 미체납)

 

일반사업자

사업기간 1년이상 +
연 매출액 1억 5,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사업기간 · 매출액 무관)

‧ 사업자 등록증 필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일반)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

‧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부동산임대업자

사업기간 1년이상 +
부동산임대공급가액 연 4,800만원 미만

(임대 면세사업자는 사업기간 · 매출액 무관)

휴업신고자

사업부진에 따른 휴업신고자(부동산 임대 제외)

휴업사실증명,
휴업신고서

신용회복지원자

신용회복지원 확정을 받은 사업자

신용지원확정
승인확인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근 3개월간 월평균소득 세전 300만원 미만

위촉(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최근3개월)

 

2. 지원제외대상

  ① 공무원, 사학연금 적용 재직자, ② 만75세이상인 자, ③ 정부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또는 사업) 참여자,

  ④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⑤ 월임금 300만원이상 대기업근로자(만45세미만)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⑥ 사업기간 1년미만 또는 연매출 1억5천만원이상 자영업자 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 연4800만원이상 임대업자,

  ⑦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⑧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 ⑨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지원‧융자‧수강 제한자,

  ⑩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반환금 미납자, ⑪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3회 초과자, ⑫ HRD-Net 교육동영상 미이수자,

  ⑬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어린이집 원장, 종교단체 성직자, 요양센터 대표 등)

 

3. 신청절차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 접속 또는 모바일 앱(고용노동부 HRD-Net) 설치

 동영상
    시청

 구직
   신청

 발급
  신청서 접수

7일이내 발급결재 후
 카드수령

진단상담

(140시간이상
  필수)
 
  수강신청

3일이내
 유선 상담

 훈련비
(자비부담금)
  결제

 

 회원가입(실명인증) → 로그인 → 마지막 화면 우측상단 ‘완료’ 클릭→ ‘시청완료일’확인

   ※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 고용센터 방문하여 회원가입 가능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 또는 고용센터 2층 초기상담 창구 - 실업자, 특화훈련 수강자만 신청

 

온라인(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전화 또는 모바일 발급: 대상자 확정 문자 ⇒ 3일이내 신한/농협 카드사 전화 또는 문자 수신 ⇒ 우편 배송

                                                                                                                          (약 5~14일소요)

 

   은행방문 : 고용센터 방문 『발급확인서』 수령 또는 홈페이지 출력. 지정은행(농협 시청점, 신한 연산동점) 아닌 경우                      3~5일 후 수령

 

 140시간미만, 국가기간, 4차산업혁명, 신기술‧뿌리산업, K-Digital Training, 국민취업지원Ⅱ 참여자 제외

 

 체크카드는 결제계좌에 잔액이 있어야 결제 가능

 

4. 지원내용

 지원한도 : 5년간 300만원 (계좌한도 소진 후 100~200만원 추가지원 신청)

 

(100만원 한도 추가) 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중위소득 50초과 60%이하

(200만원 한도 추가) 중위소득 50%이하

구 분

지원내용(HRD-NET 훈련상세검색, 훈련기관에서 훈련비용 등 상담)

훈련비

특화훈련

국가기간전략훈련, 일반고 특화,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K-디지털 트레이닝)

정부승인 훈련비 최초 1회 전액 지원 ☞ 계좌한도 200만원(K-디지털 트레이닝 300만원) 차감

계좌제
훈 련

훈련직종 취업률에 따라 정부승인 훈련비의 15~55% 자비부담금 내일배움카드로 결제

※ 공급과잉직종 자비부담률 5% 추가

: 일반사무, 회계, 요양보호사, 음식조리, 공예, 바리스타, 이미용, 제과제빵, 간호조무사, 문화콘텐츠제작

※‘코로나19’관련 자부담률 15% 일괄 경감 적용(21.1.1~별도 해제시까지)

원격훈련

‘실업자’는 「구직자 인터넷과정」만, ‘재직자’는 「근로자 인터넷과정」만 수강 가능

법정직무 및
외국어
훈련

정부승인 훈련비 50% 지원(자비부담 50%) ※ 외국어, 법정직무과정은 고용보험 피보험자만 가능.

훈련장려금

 

구분

140시간 미만

140시간 이상

비고

실업자

미지급

月 최대 30만원

고3재학생은 11만6천원 지급

국취Ⅰ유형 및 Ⅱ유형
저소득층

月 최대 30만원

月 최대 30만원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月 50만원(최대6개월)

Ⅱ유형 훈련참여수당 月 최대 284천원 추가

국취 Ⅱ유형 청년‧중장년

미지급

月 최대 30만원

무급휴직자

미지급

月 최대 30만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주15시간 미만

근로장려금 수급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日 최대 1만8천원

日 최대 1만8천원

 

※ 실업급여, 산재휴업급여, 구직활동지원 목적의 수당, 공공근로사업,
정부재정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중 미지급

훈련비

우대지원

수강신청시 서류제출

 

우대지원 유형

제출서류

우대내용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자부담률 0~20%

(취성패Ⅰ유형 준용)

출소예정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추천서

장애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서

무급휴직자

무급휴직증명서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자부담률 15~50%

(취성패Ⅱ유형 준용)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확인(추천)서

근로‧자녀장려금(EITC) 수급자

귀속년도 2019~2020년

(세무서 발급)수급사실증명원 또는 결정통지서, (배우자)가족관계증명서

자부담률 50% 경감

(7.5~27.5%)

 

 

위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국비지원 필요하신분들은 국비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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