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진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과 대상
2021년 달라진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알아볼까요?
만75세미만이라는 연령제한이 생긴점과 만45세미만 대기업 근로자인 경우에 최근 3개월 월평균금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 점, 외국인 같은 경우에 체류자격 F-2/F-5/F-6/D-7/D-8/D-9이며 고용보헙이력이 있어야 된다는점, 특수형태근로자인 경우에도 최근 3개월간 월평균소득 세전 300만원 미만인 점들은 달라진 점들로 보이네요.
1. 지원대상
대상자 구분 |
계좌발급 세부요건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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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
실업자 |
만 15세 이상 만 75세 미만 구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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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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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졸업예정자 |
마지막 2학기를 남기고 수료한 최종 학년 ※ 방송대학·통신대학·사이버대학 재학생 |
졸업예정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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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재학생 |
학교장이 승인한 비진학 예정 고교 3학년 |
재학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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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로 추천받은 |
대상자 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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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체류자격 F-2/F-5/F-6/D-7/D-8/D-9이며 |
외국인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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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우선지원대상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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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기업 |
만45세이상 |
만 45세 이상 재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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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300만원 |
최근3개월간 월평균임금 세전 300만원 미만 |
급여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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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근로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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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파견대상 근로자 |
파견근로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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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
1주 36시간 미만인 「근로기준법」상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
근로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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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
육아휴직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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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예정자 |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 이직예정인 근로자 |
퇴직예정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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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 |
경영상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휴업 중인 근로자 |
무급휴직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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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
고용위기지역 내 사업장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 |
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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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
발급신청일 이전 2개월 동안 일용근로내역일수 1개월간 10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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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미가입근로자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재직 중인 근로자 |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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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보험료 미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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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 |
사업기간 1년이상 + (간이과세자는 사업기간 · 매출액 무관) |
‧ 사업자 등록증 필수 ‧ 부가가치세 ‧ 면세사업자 ‧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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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 |
사업기간 1년이상 + (임대 면세사업자는 사업기간 · 매출액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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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신고자 |
사업부진에 따른 휴업신고자(부동산 임대 제외) |
휴업사실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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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자 |
신용회복지원 확정을 받은 사업자 |
신용지원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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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최근 3개월간 월평균소득 세전 300만원 미만 |
위촉(재직)증명서, 사업소득 |
2. 지원제외대상
① 공무원, 사학연금 적용 재직자, ② 만75세이상인 자, ③ 정부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또는 사업) 참여자,
④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⑤ 월임금 300만원이상 대기업근로자(만45세미만)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⑥ 사업기간 1년미만 또는 연매출 1억5천만원이상 자영업자 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 연4800만원이상 임대업자,
⑦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⑧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 ⑨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지원‧융자‧수강 제한자,
⑩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반환금 미납자, ⑪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3회 초과자, ⑫ HRD-Net 교육동영상 미이수자,
⑬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어린이집 원장, 종교단체 성직자, 요양센터 대표 등)
3. 신청절차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 접속 또는 모바일 앱(고용노동부 HRD-Net) 설치
동영상 구직 |
→ |
발급 |
→ |
7일이내 발급결재 후 |
→ |
진단상담 (140시간이상 |
→ |
3일이내 |
→ |
훈련비 |
회원가입(실명인증) → 로그인 → 마지막 화면 우측상단 ‘완료’ 클릭→ ‘시청완료일’확인
※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 고용센터 방문하여 회원가입 가능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 또는 고용센터 2층 초기상담 창구 - 실업자, 특화훈련 수강자만 신청
온라인(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전화 또는 모바일 발급: 대상자 확정 문자 ⇒ 3일이내 신한/농협 카드사 전화 또는 문자 수신 ⇒ 우편 배송
(약 5~14일소요)
은행방문 : 고용센터 방문 『발급확인서』 수령 또는 홈페이지 출력. 지정은행(농협 시청점, 신한 연산동점) 아닌 경우 3~5일 후 수령
140시간미만, 국가기간, 4차산업혁명, 신기술‧뿌리산업, K-Digital Training, 국민취업지원Ⅱ 참여자 제외
체크카드는 결제계좌에 잔액이 있어야 결제 가능
4. 지원내용
□ 지원한도 : 5년간 300만원 (계좌한도 소진 후 100~200만원 추가지원 신청)
(100만원 한도 추가)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중위소득 50초과 60%이하
(200만원 한도 추가) 중위소득 50%이하
구 분 |
지원내용(HRD-NET 훈련상세검색, 훈련기관에서 훈련비용 등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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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 |
특화훈련 |
국가기간전략훈련, 일반고 특화,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정부승인 훈련비 최초 1회 전액 지원 ☞ 계좌한도 200만원(K-디지털 트레이닝 300만원)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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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제 |
훈련직종 취업률에 따라 정부승인 훈련비의 15~55% 자비부담금 내일배움카드로 결제 ※ 공급과잉직종 자비부담률 5% 추가 : 일반사무, 회계, 요양보호사, 음식조리, 공예, 바리스타, 이미용, 제과제빵, 간호조무사, 문화콘텐츠제작 ※‘코로나19’관련 자부담률 15% 일괄 경감 적용(21.1.1~별도 해제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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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훈련 |
‘실업자’는 「구직자 인터넷과정」만, ‘재직자’는 「근로자 인터넷과정」만 수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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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직무 및 |
정부승인 훈련비 50% 지원(자비부담 50%) ※ 외국어, 법정직무과정은 고용보험 피보험자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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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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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40시간 미만 |
140시간 이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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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
미지급 |
月 최대 30만원 |
고3재학생은 11만6천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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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취Ⅰ유형 및 Ⅱ유형 |
月 최대 30만원 |
月 최대 30만원 |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月 50만원(최대6개월) Ⅱ유형 훈련참여수당 月 최대 284천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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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취 Ⅱ유형 청년‧중장년 |
미지급 |
月 최대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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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 |
미지급 |
月 최대 30만원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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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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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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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임의가입 |
日 최대 1만8천원 |
日 최대 1만8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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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산재휴업급여, 구직활동지원 목적의 수당, 공공근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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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 우대지원 수강신청시 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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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지원 유형 |
제출서류 |
우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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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자부담률 0~20% (취성패Ⅰ유형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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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예정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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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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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 |
무급휴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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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 |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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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자부담률 15~50% (취성패Ⅱ유형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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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확인(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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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EITC) 수급자 귀속년도 2019~2020년 |
(세무서 발급)수급사실증명원 또는 결정통지서, (배우자)가족관계증명서 |
자부담률 50% 경감 (7.5~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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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국비지원 필요하신분들은 국비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