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최대105만원 신청하세요~(148만가구 놓치지 마세요!)
[21.9.1.-21.9.1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지급시기, 방법등 정리]
1.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은 근로자분들이 계속 일할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사업소득자와 종교인도 신청가능합니다.
2.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및 재산
- 소득요건 : 단독가구 - 2천만원미만, 홑벌이가구 - 3천만원미만, 맞벌이가구 - 3천6백만원미만
- 재산 : 2억미만(20.6.1기준)
1억4천이상 2억미만은 50%만 지급
3. 신청기간
- 상반기 반기신청 : 21.9.1.-21.9.15.(21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근로소득기준) -> 21.12. 지급
- 하반기 반기신청 : 22.3.1.-22.3.15.(21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근로소득기준) -> 22.6.지급
- 정기신청 : 22.5. -> 22.9.지급
- 반기지급액이 15만원미만이거나, 사업소득자,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4. 지급금액
- 상반기 반기신청 연간산정액의 35%, 하반기 반기신청 연간산정액의 35%, 다음해 9월에 30%정산
- 연간지급예상액의 35%를 상하반기에 각각 나누어 지급, 이듬해 9월에 정산하는 방식
(반기지급액이 15만원미만, 정산시 환수예상되는 경우는 반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내년9월에 정산)
- 가구당 15만원-105만원(평균 44만원)
- 15만원-30만원 29.4%, 30-45만원 28%, 45-60만원 27.7%, 75만-90만원 4.1%, 90만-105만원 6.6%비율
5. 신청방법
1) ARS : 1544-9944(6시-24시)
1544-9944 -> 주민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입력)->동의하고 신청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확인 -> 신청완료
2) 홈택스(PC)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입력 -> 신청하기
3) 손택스(모바일)
손택스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연락처입력 -> 신청하기
4)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화면으로 이동->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가능
5) 서면안내문
첨부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모바일 신청화면으로 이동하여 신청가능
6) 65세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의 경우 세무서 도움창구에서 신청안내 가능
(세무서에 코로나로 신청창구 운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