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거나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정리] 자료제출없이 연말정산 신청가능!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올해 달라지거나 놓친 내용 제대로 알고 돌려받자! ]
1. 올해부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일괄제공서비스도입으로 회사에서 일괄제공서비스를 신청하고 홈택스에 접속해 자
료제공에 동의하면 자료를 내려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추가나 수정할 정보가 있으면 회사에 증명자
료를 내야 합니다.
2. 신용카드와 현금등을 모두 합쳐 지난해보다 5% 초과시 초과해서 쓴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천만원을 썼고 올해는 1천 5백만원을 써 지난해보다 5백만원을 더 소비하면, 지난해
소비액의 5%인 50만원을 초과한 450만원에 대해서 10% 45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한도는 100만원
입니다.
3. 무주택세대주, 연봉 7천만원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살면서 낸 월세는 연 750만원
한도에서 10% 세액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단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15%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그금액은 공제를 받을수 없어서 제외하고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5.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가 공제대상인데, 반드시 교복전문점에서
구입해야 하고, 아닌 경우에 증명서류를 내야 합니다.
6. 취학전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재했을경우도 해당합니다.
자녀 한명당 3백만원한도로 15%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7. 올해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최대 350만원한도로 중고차를 구매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받을수 있습니
다.
8. 주의할점은 가족공제를 받으려면 나이는 미성년자나 60세이상이어야 하고, 소득은 연100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소득에 근로소득과 퇴직금, 양도소득이 포함되고, 일당이나 실업수당, 육아휴직수당, 노인기초
연금 등은 제외됩니다. 만약 소득이 100만원을 넘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올리거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
를 중복으로 공제대상에 올린경우, 가산세를 물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파일로 정리한 자료 있으니, 다운받으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항목 꼼꼼히 챙겨서 혜택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