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및 제도

코로나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용 신청방법(온라인신청방법포함)

행복 선영TV(귀에 쏙쏙 돈이야기) 2022. 10. 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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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지원금 -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용등 정리!]

 

코로나 지원금 - 생활지원금

(2022.7.11.부터 변경)

 

1. 자격요건

감염여부

중위소득 100%이하(건강보험료기준)

 

2. 신청기간

코로나 확진되어 감염된후 자가격리해제통보를

받은 다음날부터 90일이내 신청가능

 

3. 지원금액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격리기간과는 상관없이 정액지원)

 

4. 신청방법

 

동사무소 직접 신청(오프라인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

신청서,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격리통지서(문자포함),

직장인 경우 유급휴가 미지급통지서

 

 

5.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법

1) 정부24-보조금24-나의혜택 클릭

2) 각자 맞게 로그인하기

3) 이용동의하기

4) 전체동의클릭-확인클릭

5) 간편찾기에서 내용선택 - 혜택찾기 클릭하기

6) 각종혜택중에 생활지원비지원 - 온라인신청 클릭하기 

코로나 지원금 - 유급휴가비용

22.7.11.기준 변경

 

1.신청대상

입원이나 격리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시 사업주가 신청

(30명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해당)

 

2. 신청기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3. 지원금액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달의 전월말일기준의

국민연금 가입자수

근로자가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해준 일수와

근로자 일급 일임금 금액기준으로 산정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4. 신청기간

격리끝난 다음날부터 90일이내

22.7.11.기준으로 가장 큰 변경은 생활지원중에 생활지원비는 소득제한없음에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로 변경되고, 유급휴가비는 전체 중소기업에서 종사자수 30인미만기업으로 변경됨.

코로나 지원금 - 지원제외대상자

 

1. 생활지원비를 받고

유급휴가를 또 받으려는 자(중복불가능)

 

2. 해외입국격리자

(해외입국격리후 다시 새로운 입원이나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 지원가능)

 

3. 격리수칙이나 방역수칙 위반자

 

4. 재직중인 곳이 공공기관인 경우

 

위에 정리한 내용을 숙지하셔서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에 해당되는 근로자와 사업주는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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