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6.28.과 2021.6.29.에 발표한 5차재난지원금의 한 형태인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묶어서 정리해봤습니다.
청년에 대한 지원확대
1. 소득구간에 따른 지원정책
1) 소득구간1 : 최저수준 또는 중위소득 100%(4인가구 487만원)이하의 청년
저축액의 일정비율만큼 정부가 돈을 매칭해주는 매칭펀드 형태로 지원하는 형태으로,
최저수준 또는 중위소득 100%(4인가구 487만원)이하의 청년은 매달 10만원씩 3년동안 저축할 경우 정부가 10만원씩 매칭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이 3년동안 10만원으로 360만원이 되면, 정부가 3년동안 10만원인
360만원을 채워서 3년만기시 최대 72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현재 정부는 차상위 계층 청년등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본인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30만원씩 1대 3비율로 지원을 적립하는 청년저축계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청년저축계좌제도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2) 소득구간2 : 중위소득 150%(4인가구 731만원)이하 청년
정부가 시중이자율에 더해 추가적인 이자지급, 중위소득 150%(4인가구 731만원)이하 청년이 저축을 하면 정부가 시중이자에 연2-4%추가금리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3) 소득구간3 : 소득구간1과 소득구간2을 제외한 청년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을 새로 도입해 청년들이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돈을 환급받을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고, 고소득에 해당하는 청년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 펀드 등 금융상품에 가입할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 군장병의 목돈마련인 장병내일준비적금제도지원 확대
* 장병내일준비적금제도
- 대상자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잔여복무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경우
- 적립기간 : 6개월-24개월
(군복무기간으로 한정)
- 개인별로 월최대 40만원
(은행별 20만원)한도
15개월적립기준으로 5%의 금리를
보장하는 금융상품
-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부여
ㅁ 기존의 장병내일준비적금제도의 현행 5%인 기본금리에 1%추가금리를 지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전세임대주택,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의 지원확대
1)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중소나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
(매달 12만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추가금을 적립해서
1200만원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제도로
2년형만 있고, 3년형은 없어진 상황
ㅁ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를
혜택받는 청년의 수를 2만명확대
2) 전세임대주택 약 5천호추가공급
대학가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당초
3천호에서 2천호 더 공급예정
3)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올해말까지였으나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
2018.7. 신설, 기존청약통장의 기능에
더해 1.5%의 우대금리 적용과 가입후
2년이상 지나면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포함된 금융상품으로
기존 연소득 3천만원이하 청년이
대상이였으나 내년부터는 소득제한이
연 3천 6백만원 이하로 완화하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요건를 완화할
예정
4)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공공기관에 매년 정원의 3%이상씩 미취업청년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적용기간은
올해말에서 2023년까지 연장
5) 청년채용특별장려금
5인이상 중소 중견기업(다만 성장유망업종과 벤처기업등은 5인미만이라도 가능)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청년(15-34)을
채용해 6개월이상 고용유지해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했을 경우 해당하며, 월 75만원, 1년 연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
신청은 21.6.28.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과에서 신청하며, 성장유망업종 또는 벤처기업의 인력난해소를
위해 28일부터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받는다.
ㅁ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총 9만명 지원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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