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정부가 5차재난지원금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얼마 벌면 받나? 추가지원 받는 대상은?
1. 대상
- 가구소득이 하위 80%인 세대(중위소득 180%수준)
- 1인가구 - 329만원, 2인가구 - 556만원, 3인가구 - 717만원, 4인가구 - 878만원(연소득으로 환산시 1억536만원)
- 외벌이가구보다 맞벌이가구가 불리하여 서로 다른기준 적용할 예정(세부계획 발표예정)
- 소득이 없거나 적고 자산이 많은 경우에 1차 건강보험료로 걸러서 보유한 자산이 일정수준 넘으면 지원금대상 탈락
2. 지급방식과 금액
- 개인별 지급, 1인당 25만원
- 4인가구이면 각각 25만원씩 개인명의카드로 지급
-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당시에 가구주 명의의 카드로 일괄지급함으로서, 행방불명, 별거중인 배우자가 재난지원금을
쓰지 못하는 등 일부 문제점 개선조치하는 취지로, 가구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지급
단, 미성년자는 가구주를 통해 지원금지급하고, 미성년 자녀가 2명 있는 4인가족이라면 가구주인 아버지는 자녀들
몫까지 75만원(1인당 25만원), 어머니는 본인 몫 25만원을 따로 받는 식
3. 제외대상
-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초과(공시가격 15억원이 넘는 고가주택보유)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연간 금융소
득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제외한다는 것(지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시 마련한 기준)
- 시가로는 20-22억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
- 금융소득기준은 13억 4천만원 이상(연리1.5%예금에 얹을때)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지급시기 : 추경안 통과(8월말)후 한달안에 지급시작
5. 지급방식 :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중에 원하는 방식 선택(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이체는 불가능)
6. 제한되는 사용처 :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등에서 사용이 제한
7. 사용기한: 최소3개월에서 올해 연말전까지
8.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등 '소비플러스자금'이라는 이름으로 1명당 10만원씩 더 받음.
(1인가구 10만원, 4인가구 40만원을 더 받는셈)
ㅁ 5차 재난지원금 10문 10답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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