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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제도

직업훈련과 생활비를 동시에~ 생계비 최대 300만원 지원받자.

by 행복 선영TV(귀에 쏙쏙 돈이야기) 202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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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여 직업훈련 받으시는분들의 공통사항들이 생활하기 힘들다고 많이들 하십니다.

 

이번년도부터 새로 생긴 제도인 직업훈련과 함께 생계비 지원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월60만원*5개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긴 직업훈련 받으시는 분들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1. 목적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 어려운 중·장년층에게 가족 부양의무 등 생계비 부족으로 인해 다른 연령 비해 비교

    적 직업훈련 참여 저조

○ 40대 이상 실업자 등 안정적으로 장기 직업훈련 과정 참여 할 수 있도록 별도 생계비 지원

 

2.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청년층 제외) 만40세 이상 참여자

① 中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국가기간·전략직종산업 훈련 or K-Digital Training에 참여하고 가구원 수가 2인 이상

    (본인 포함)인 자

    * 단,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9조 제1항의 훈련장려금 지원 가능 대상만 지급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저소득층 ▴특정계층 ▴중장년

 

3. 지원제외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에 참여 중인 자 ▴생계급여 수급자* ▴구직급여 수급 중인 자 ▴국가·지자체 구직활동 수당

      (월 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급액 300만원 이상) 수급 중인 자

    *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시설수급자 등과 같이 자치단체로부터 생계급여를 직접 지급받거나, 시설 거주 등으로        지원 받는 경우는 부지급

    * 단,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일반수급자(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긴급생계지원 수급자는 지급

 

4. 지원내용

 월 60만원<훈련기간 내 최대 5개월, 1회(1개 훈련과정) 지원>

[ 유의 사항 ]

①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을 받을 경우, 생계비 지원 기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훈련참여지원수당(월 28.4만원)을 지급하지
    않음
    * 국민취업지원제도 훈련참여 지원수당 지급 대상자일 경우, 두 가지(훈련참여지원수당, 직업훈련 생계비)  하나 선택
      할 수 있음 안내
② 생계비 지원 기간에는 코로나19 대응 특별 훈련장려금(월 최대 30만원)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 훈련장려금 기준대로 지급
   (월 최대 11만 6천원)
⇒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의 최대 지원기간(5개월) 경과하는 경우, 잔여 훈련기간에는 훈련참여지원
   수당(월 28.4만원) 및 특별 훈련장려금(월 최대 30만원)
 지급 가능

 

5. 지원요건

 단위 기간(1개월) 중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전액 지급

    * 출석률 80% 미만인 경우 부지급

    * 단위기간 소정 훈련일수가 10일이상 경우만 지원

    *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의 최대 지원기간(5개월)이 경과, 남은 훈련기간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9조 충족

      시 훈련장려금(월 최대 30만원) 지급 가능

 

- 출석률 산정·출석 인정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따름

 

- 훈련 수강포기  수강 포기일 이전 해당 단위기간 내 80% 이상 출석한 경우 한해 지원금 지급하며 재신청 불가

   * 훈련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강이 된 경우 ①해당 단위기간의 지원금 지급하며(출석률 80% 불문), ②신청 기

     간  재신청 가능(예산 상황에 따라 신청기간 조기 종료 시 신청 불가, 지원기간 최대 5개월 중 이미 지급 받은 부분

     은 제외하고 지원

 

6. 지원절차

 단위기간 해당회차별 정산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 HRD-Net 통해 신청·지급

 

7. 시행시기: ’21. 2월 ~ 6월(5개월)

   □ 예산 상황에 따라 신청 기간 조기 종료

Ⅲ. 세부 집행 절차

 (신청·접수) 회차별 신청을 받아 대상자 선발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시 훈련참여수당과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 중 하나 선택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직업훈련생계

  비 지원을 원하는 경우 지원신청서[서식1]를 받아 직업능력개발과(팀)으로 전달

- 직업능력개발팀은 회차별로 대표(지)청 취합하여 신청자 정보를 본부로 송부(다우리, 별도 양식 송부 예정)

   <21년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 운영 일정(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회차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접수일자

2.1.~2.15.

2.16.~2.28.

3.1.~3.15.

3.16. ~ 3.31.

4.1.~4.15.

본부 제출 기한

2.22.

3.8.

3.22.

4.5.

4.19.

결과 통보일자

2.26.

3.12.

3.26.

4.9.

4.23.

회차

6회차

7회차

8회차

9회차

10회차

신청일자

4.16.~4.30.

5.1.~5.15.

5.16.~5.31.

6.1.~6.15.

6.16. ~ 6.30.

본부 제출기한

5.3.

5.20.

6.7.

6.21.

7.5.

결과 통보일자

5.7.

5.26.

6.11.

6.25.

7.9.

 (대상 선정)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지원 제외사유 미해당*할 경우, 지원대상 전부 선정함 원칙

    * 지원 제외 대상 중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에 참여 중인자‘ 는 대표(지)청에서 송부한신청자에 대해 중복 여부 확인

      (본부에서 일괄 확인)  결과 통보 예정

    - 예산 소진이 우려될 경우*(본부 안내 예정)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

 

 

직업훈련과 생활비를 동시에~ 생계비 최대 300만원 지원하는 방법과 직업훈련과 생활비를 동시에 1인당 2천만원 대부받는 방법들을 비교해보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직업훈련과 생활비 동시에~ 1인당 2천만원가능하다고?

   (참고)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https://blog.naver.com/eecy2k/22223469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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