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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제도

2021년 달라진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고 신청하자.

by 행복 선영TV(귀에 쏙쏙 돈이야기) 202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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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바뀝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으로 되며, 1유형은 새로운 요건으로 신설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을 나뉩니다.

 

1유형은 요건심사형(만15-69세)과 선발형으로 나누고, 선발형은 청년(만18-34세)과 비경활(만15-69세)로 나눕니다.

요건심사형은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 선발형 청년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 선발형 비경활은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 해당되며, 1유형은 요건심사형이든 선발형이든 재산은 3억이하이며, 취업경험이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이상인 경우에 요건 심사형이 되며, 미만인 경우에는 선발형에 해당됩니다.

 

2유형은 저소득층과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층으로 나뉩니다.

저소득층 유형은 중위소득 60%이하, 중장년층은 중위소득 100%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특정계층과 청년은 가구단위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1. 지원대상

필요요건 연령 가구단위소득 가구원 재산 취업경험
1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50%이하 3억원 이하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이상
선발형 청년 18-34세 중위소득120%이하 3억원 이하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미만
선발형 비경활 15-69세 중위소득50%이하 3억원 이하  
2유형 저소득 15-69세 중위소득60%이하 X X
특정계층 X
청년 X
중장년 중위소득100%이하

 

2.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성공패키지(2020년) 국민취업지원제도(2021년)
- 개인별 취업역량, 특성에 따라 '직업상담(1단계)->
  직업능력개발(2단계) -> 취업알선(3단계)의 단계별 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 (심층상담) 상담 및 진단을 통해 취업역량파악, 취업지원
                경로설정
- (취업지원) 직업훈련, 인턴, 창업, 해외취업
                 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 및 복지연계등

 

3. 수당

취업성공패키지(2020년) 국민취업지원제도(2021년)
- 단계별 참여수당 115-265만원(직업훈련시)
- 구직촉진수당 최대 150만원(월50만원*3개월)
- 1유형 : 구직촉진수당 최대300만원(월50만원*6개월)
- 2유형 : 단계별 참여수당 115-265만원(직업훈련참여시)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1유형)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1유형중 중위소득 50%이하, 2유형중 중위소득 50-60%,
   특정계층)

4. 지원기간

취업성공패키지(2020년) 국민취업지원제도(2021년)
- 최장 12개월 - 12개월(6개월 연장가능)

5.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기간

-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여 21.1.1.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수

  없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여 취업지원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취업지원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재참여제한기간 3년)

- 재참여제한기간이 3년이지만, 취창업에 따른 종료자 중 취,창업한 기간이 6개월미만인 경우 종료일로부터 2년 경과후,

  취창업기간이 6개월이상 1년미만인 경우 종료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후, 취창업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종료일로부터

  1년경과후에 참여가능합니다.( 취창업으로 종료시에 취창업한 기간에 따라 재참여기간이 줄어듭니다.)

 

6. 국민취업지원제도 FAQ 

210308 국민취업지원제도 FAQ 답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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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요건등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자격요건 되시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워크넷- 고용복지정책-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신청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등본상에 가족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 작성하셔서 가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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